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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달인

알쏭 달송 부가가치세 ! 미가공 식료품 면세와 과세를 섬세하게 살펴보는 법

by 원주 생활의 달인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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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비자 최종 구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면세와 과세 품목으로 나뉘어 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복잡한 부가가치세 제도, 특히 면세와 과세 구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목                             차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이해

2. 면세와 과세의 구분

3. 미가공 식료품 면세와 과세의 예외 사항 파악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원두접시에 담겨 있는 두부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이해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생산자와 중간 상인은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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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와 과세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 품목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면세 품목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과세 품목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주로 생필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필수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반면, 과세 품목은 대부분의 소비재와 서비스에 해당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재정 수입을 확보합니다.

 

3. 미가공 식료품 면세와 과세의 예외 사항 파악

면세와 과세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식품이나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면세 품목이지만,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성격과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 그 밖의 곡물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류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③ 돼지
  0104 ④ 면양과 산양
  0105 ⑤ 가금(家禽)(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9 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1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품목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과세 품목 거래에 대한 것으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업자는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교육을 통해 최신의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신고 및 납부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며, 경제 활동에 있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은 알쏭 달송 부가가치세 ! 면세와 과세를 섬세하게 살펴보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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